주요사업내용

지원요건 세부내용
1.지식 재산
강좌운영
지식재산 강좌 개설 및 운영 (2강좌 이상)
2. 사업담당 조직
구성 운영
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사업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
*담당직원 1명이상 필수 운영
3. 지식재산 교육
인프라 구축 및 인식제고
  • 교양소양과목 지정&의무화 등을 통해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 확산
  • 전담교수 채용 운영 참여교수 구성 운영 등 자율적 운영
  • 대학 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자율적 운영
  • 강좌 장학금, 출원지원, 단기연수, 지식재산능력검증 시험&대회 등
  • 개방형 온/오프라인 ip교육과정 개발 운영
  • 지식재산 저변확대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
  •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개업 인턴쉽 운영 및 취업연계
  • 입학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/오프라인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